하자보수, 법적으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2018.3.21.)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자 책임 기간과 범위는 공사 종류, 계약 내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공종별 기간은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참고) 체결한 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책임 기간 안에 발견된 하자는 업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드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 아예 없거나 ‘3개월’처럼 짧게 적혀 있는 경우가 분쟁의 출발점이 되므로, 계약 전이라면 계약서 안전 점검에서 하자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유형별 대응 요령
| 자주 생기는 하자 | 확인 요령 | 대응 포인트 |
|---|---|---|
| 마루 들뜸·소음 | 걸을 때 삐걱임, 눌렀을 때 꿀렁임 | 범위를 테이프로 표시하고 동영상으로 기록 |
| 도배 이음새·기포 | 빛을 비스듬히 비춰 확인 | 시공 후 2~3주 내 재확인 (건조 후 벌어짐) |
| 타일 백화·줄눈 균열 | 욕실 사용 1개월 내 집중 관찰 | 누수 동반 여부가 핵심 — 아랫집 천장도 확인 |
| 문·창 개폐 불량 | 전부 열고 닫아보기, 잠금 확인 | 창호는 겨울 결로·외풍도 확인 대상 — 보증 기간은 계약서 확인 |
| 실리콘 오염·곰팡이 | 시공 3개월 내 변색 여부 | 환기 문제인지 시공 불량인지 사진으로 비교 |
대응 순서: 기록 → 요청 → 내용증명 → 피해구제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순서를 밟는 것이 빠릅니다. 1) 위 하자 기록 대장에 부위·내용·날짜를 남기고 사진을 찍습니다. 2) 보수 요청서를 복사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채널로 보내고 방문 일정을 요구합니다. 3) 2주 안에 회신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의 합의율은 34.0% 수준이라 사후 구제는 절반에 못 미칩니다 — 그래서 앞 단계의 기록이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보호는 잔금 지급 전 최종 검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자 책임 기간과 범위는 공사 종류, 계약 내용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결한 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Q.업체가 ‘사용상 문제’라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시공 직후 사진과 발견 시점 사진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다툼이 계속되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단계에서 전문가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점의 전체 기록 사진이 중요합니다.
Q.기록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서버 전송 없음). 같은 휴대폰·브라우저로 다시 열면 기록이 유지되며, 브라우저 데이터를 삭제하면 초기화되니 중요한 시점에는 요청서를 복사·보관하세요.
상담 비중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2025.8. 접수 상담 25,476건 기준: 품질 26.8%, AS 불만 17.9%, 피해구제 합의율 34.0%)를 근거로 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