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서면 합의가 필요한가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상담에서 ‘계약 불완전 이행’ 관련 불만은 전체의 24.6%로 품질 문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중 반복되는 패턴이 추가공사 정산 분쟁입니다. 공사 중에는 “해드릴게요”로 시작한 일이, 잔금 때는 “그건 별도죠”가 됩니다. 구두 합의는 금액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다툼이 생기면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용·금액·기간 영향 세 가지를 한 장에 적고 서명(또는 문자 확인)을 받아두면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작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서 추가 작업 이야기가 나오면 “금액이랑 기간 영향 정리해 주시면 승인서로 확정할게요”라고 답하고, 이 페이지에서 승인서를 만들어 인쇄하거나 문자로 보내 ‘확인했습니다’ 답장을 받으세요. 부가세 포함 여부와 기간 연장 여부까지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 이 두 가지가 정산 때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미 구두로만 합의하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지금이라도 문자로 “추가 공사 내용과 금액을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해 서면 기록을 만드세요. 업체가 보낸 정리 내용 자체가 합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다르면 내용증명과 1372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Q.업체가 서명을 부담스러워하면요?
종이 서명이 어려우면 승인서 전문을 문자로 보내고 ‘확인했습니다’ 답장을 받는 것으로 충분한 기록이 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자기 보호도 되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 기록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위험 신호입니다.
Q.추가금이 자꾸 쌓이는데 정상인가요?
철거 후 발견되는 하자(바닥 단차, 누수 흔적 등)에 따른 추가는 자연스럽지만, 견적 단계에서 뻔히 예상되는 항목(폐기물, 양중비 등)이 추가금으로 나오면 견적서가 부실했던 것입니다. 추가금 검사기로 어떤 항목이 원래 견적에 있었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추가공사 요구가 나오는 다섯 장면
추가공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구두로 진행된 뒤 잔금 단계에서 금액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반복되는 상황과, 그 자리에서 남겨두면 분쟁이 되지 않는 문장입니다.
철거 후 숨은 하자가 나왔다
누수 흔적, 바닥 단차, 노후 배관처럼 뜯어야 보이는 것들입니다. 정당한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길 문장 — 해당 부위 사진과 항목별 금액을 먼저 받고, 진행 여부는 사진을 본 뒤에 답하겠다고 하세요.
자재를 바꾸자고 한다
품절·단종이 이유라면 대체품의 등급과 단가가 원래 것과 같은지가 핵심입니다.
남길 문장 — “대체 자재명과 단가를 기존 견적 항목과 나란히 적어 보내 주세요”로 요청하세요.
범위가 슬쩍 넓어진다
“어차피 하는 김에”로 시작해 면적이나 개소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분쟁 원인입니다.
남길 문장 — 늘어난 수량과 단가를 승인서에 적고,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 줄로 확인하세요.
견적에 원래 없던 기본 항목이 나온다
폐기물 처리, 양중비, 보양비처럼 견적 단계에서 예상 가능한 항목입니다. 추가공사가 아니라 견적 누락에 가깝습니다.
남길 문장 — 원 견적서의 포함 범위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누락이면 누구 부담인지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공사 막바지에 몰아서 청구한다
진행 중에는 말이 없다가 잔금 직전에 목록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남길 문장 — “사전 서면 합의가 없었던 항목”이라는 점을 기록하고, 각 항목의 발생 시점과 지시자를 물어 정리하세요.
계약서에 “추가·변경 공사는 사전 서면 합의 후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조항 유무는 계약서 안전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일반적인 합의 기록용 참고 양식이며, 큰 금액의 변경 계약은 계약서 자체의 변경 조항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출 관리는 공사비 지출 장부와 함께 쓰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