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금은 왜 생기나
추가금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째, 철거 후에야 보이는 현장 문제(누수, 곰팡이, 바닥 상태)로 생기는 정당한 추가 공사. 둘째, 견적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뺀 항목(폐기물·양중·보양)으로 총액을 싸 보이게 만드는 경우. 셋째, 소비자 요청으로 생기는 사양 변경. 첫째와 셋째는 피할 수 없지만 둘째는 계약 전에 확인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기의 목적이 바로 둘째 유형을 계약 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판정 기준
각 항목의 금액 범위는 30평대 아파트 올수리를 기준으로 한 2026년 상반기 시장 참고치이며, 단지 조건(층수, 엘리베이터, 주차)과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항목의 존재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공사 변경·추가 시 서면 합의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는 계약서 안전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금 요구를 받았을 때의 순서
현장에서 추가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하거나 거절하기보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해당 부위의 사진과 함께 왜 필요한지를 설명받고, 그것이 원래 계약 범위에 들어 있던 일인지 아닌지를 견적서와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항목별 금액을 받아 총액이 아니라 무엇에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했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내용을 남긴 뒤 작업이 시작되게 합니다. 이 네 단계는 길어야 반나절이 걸리지만, 생략하면 잔금 단계에서 근거 없는 다툼이 됩니다.
받아들일 만한 추가금과 다시 봐야 할 추가금
철거 후 드러난 배관 노후, 누수 흔적, 벽체 균열처럼 착공 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조건 때문에 생기는 추가 공사는 구축 아파트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은 사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금액이 합리적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시 봐야 할 것은 원래 견적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항목이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입니다. 폐기물 처리비, 기본 보양, 철거 범위에 들어 있던 부위가 대표적입니다. 견적서에 포함으로 적혀 있는지 별도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어느 쪽인지 대체로 판별됩니다.
계약서에 미리 넣어둘 문장
추가금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예방됩니다. 추가 공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뒤 진행한다는 조항, 견적에 포함되는 항목과 별도인 항목을 구분해 적은 내역, 대금 지급 시점과 잔금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두세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현장에서 논의가 짧아지고, 나중에 이견이 생겨도 기준이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사 중에 추가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서면 합의 조항이 있다면 서면 합의 전까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추가 공사의 내용·금액을 문자로 받아 기록을 남기고, 현장 사진과 함께 판단하세요. 철거 후 발견된 누수 같은 정당한 사유라면 협의하되, 견적 누락을 추가금으로 돌리는 경우는 거절 근거가 됩니다.
Q.부가세 10%도 추가금인가요?
부가세는 별도 표기가 관행이라 견적 비교 때 놓치기 쉽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별도’가 명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총액 4,000만 원 공사면 400만 원 차이입니다.
Q.예비비는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총 예산의 7~12%를 권장합니다. 구축(20년 이상)일수록 철거 후 발견되는 문제가 많아 상단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산 플래너에서 예비비를 포함한 배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액 범위는 참고용이며 견적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은 산정 기준·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