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안 통하면,
기록으로 요구하세요
하자보수를 미루는 업체에게 가장 효과적인 첫 수단은 내용증명입니다. 소비자원 접수 인테리어 불만 1위가 ‘하자·품질’, 피해구제 합의율은 10건 중 3건 —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빈칸만 채우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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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내용증명
내 용 증 명 제목: 하자보수 이행 청구의 건 발신인: (이름) 주 소: (주소) 수신인: (업체명 및 대표자명) 주 소: (업체 주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____년 __월 __일 수신인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계약금액: 금 ________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불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위치, 상태, 발견일 등) 발신인은 위 사실을 발견한 즉시 수신인에게 유선 및 문자 등으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위 기한 내에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잔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제3의 업체를 통한 보수 후 그 비용의 상환 청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본 통지서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일 발신인 (이름) (인)
보내는 방법
같은 내용 3부를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1부 발송·1부 우체국 보관·1부 본인 보관).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발송 후 등기번호와 배달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그 다음 단계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가세요. 전체 절차는 사기·분쟁 대응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서식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