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안 통하면,
기록으로 요구하세요

하자보수를 미루는 업체에게 가장 효과적인 첫 수단은 내용증명입니다. 소비자원 접수 인테리어 불만 1위가 ‘하자·품질’, 피해구제 합의율은 34.0% — 그래서 날짜와 내용이 공적으로 증명되는 서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빈칸만 채우면 참고용 초안이 완성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일러스트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생성된 문서는 참고용 초안이며, 발송 결과나 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내용증명

내 용 증 명

제목: 하자보수 이행 청구의 건

발신인: (이름)
주  소: (주소)

수신인: (업체명 및 대표자명)
주  소: (업체 주소)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____년 __월 __일 수신인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계약금액: 금 ________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자·불이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위치, 상태, 발견일 등)

발신인은 위 사실을 발견한 즉시 수신인에게 유선 및 문자 등으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위 기한 내에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잔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제3의 업체를 통한 보수 후 그 비용의 상환 청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본 통지서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발신인 (이름) (인)

보내는 방법

같은 내용 3부를 준비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1부 발송·1부 우체국 보관·1부 본인 보관).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발송 후 등기번호와 배달 조회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그 다음 단계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국번 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가세요. 전체 절차는 사기·분쟁 대응요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서식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서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보수 요구나 계약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쟁조정, 민사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두 항의는 아무리 여러 번 해도 기록이 남지 않지만, 내용증명 한 통은 날짜가 박힌 증거가 됩니다.

이 생성기가 만드는 문서는 하자보수 청구(민법 제667조), 공사 지연에 따른 이행 청구·계약 해제(민법 제544조) 등의 조항을 참고해 구성한 초안입니다(조문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개별 사안에 맞는지 발송 전에 확인하세요. 발송 전에 하자 부위 사진, 계약서·견적서 사본, 대금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요구 기한은 통상 7~14일로 명시하고, 기한이 지나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 접수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하자 내역 정리에는 하자 대응 가이드와 하자 기록 도구를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통상 7~14일)이 지나도 이행이나 회신이 없으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을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내용증명과 발송 기록, 하자 사진, 견적서·계약서 사본이 이 단계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 소송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꼭 우체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내용증명'이라는 증명력을 갖추려면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같은 문서 3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하면 1부는 상대방에게, 1부는 발송인에게,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배달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가 공적으로 기록되므로 이후 피해구제·조정·소송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실제로는 서면 통지를 받은 시점에 업체가 보수에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제 이행이 필요하면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소비자상담센터 137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합의율 34.0%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통계 기준이며, 관련 통계 출처와 산정 기준은 산정 기준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