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기준: 공정위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호)
위 12개 항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2018.3.21. 제정)의 조항 구성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공사 대금의 분할 지급, 지체상금(지연 배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상한(총액의 10%)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받은 계약서에 이 장치들이 빠져 있다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청하거나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계약 전 협상의 핵심입니다.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업체가 자기 양식 계약서만 쓴다고 하면요?
업체 양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내용이 문제입니다. 위 12개 항목이 업체 양식 안에 들어 있으면 되고, 빠진 항목은 특약란에 추가를 요청하세요. 각 항목의 특약 문구는 위 도구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특약 요청을 거부하는 업체라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Q.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통상 총액의 10% 안팎이며, 선급 비율이 클수록 소비자 위험이 커집니다. 핵심은 비율보다 구조입니다 — 공정 진행에 맞춰 나눠 내고, 잔금을 검수 후 지급하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계약 전이라면 업체 실적 확인(업체 선정 체크)도 함께 권합니다.
Q.계약서 내용이 기록되거나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체크와 PDF 자동 점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만 동작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업로드한 파일 정보도 사라집니다.
본 점검은 표준약관 조항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