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초과는 한 번에 오지 않고
10만 원씩 옵니다

계약금·중도금은 기억해도 조명, 부자재, 배달비 같은 지출은 흩어져 사라집니다. 공사가 끝나고 “생각보다 500 더 썼네”가 되지 않도록, 쓸 때마다 10초씩 기록하세요.

기록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서버 전송 없음). 공사 기간 내내 다시 열어 이어서 쓰세요.

지금까지 지출

0만 원

예산을 아직 안 정했다면 예산 플래너로 공정별 배분을 먼저 만들고, 예상 밖 지출이 커지고 있다면 추가금 검사기로 원인을 확인하세요.

지출 장부가 협상 자료가 됩니다

기록의 첫 번째 효용은 예산 통제지만, 두 번째 효용이 더 큽니다 — 정산 근거입니다. 잔금 정산 때 업체 청구서와 내 기록이 다르면, 날짜와 금액이 박힌 장부를 가진 쪽이 대화를 주도합니다. 특히 중도금을 몇 차례 나눠 낸 경우, 언제 얼마를 이체했는지의 기록이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이체 내역과 이 장부를 함께 캡처해 두면 충분합니다.

기록 요령 세 가지

첫째, 업체 대금과 내 지출을 분류로 구분하세요 — 계약대금·추가공사는 업체와의 정산 대상이고, 가구·가전과 이사·청소는 내 예산의 문제입니다. 둘째, 추가공사는 반드시 승인서와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세요 — 장부와 승인서가 맞으면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셋째, 공사가 끝나면 CSV로 저장해 두세요 — 다음 이사나 지인 공사 때 실제 지출 데이터만큼 좋은 참고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 초과는 어디서 생기나

총액을 넘기는 원인은 대개 한 번의 큰 결정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결정입니다. 자재를 고르는 자리에서 한 등급씩 올리고, 현장에서 이왕 하는 김에 몇 가지를 더하고, 철거 후 드러난 문제를 처리하는 식으로 조금씩 쌓입니다. 각각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합치면 처음 예산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출을 기록할 때는 총액만 보지 말고 항목별로 처음 계획과 실제 금액을 나란히 두는 편이 유용합니다. 어느 항목이 계획을 넘고 있는지 중간에 보이면 남은 공정에서 조정할 여지가 생기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 정산하면 이미 조정할 것이 없습니다.

추가 공사와 변경 공사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래 계획에 없던 일을 새로 하는 추가 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했던 것을 다른 방식이나 다른 자재로 바꾸는 변경 공사입니다. 추가 공사는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변경 공사는 원래 계획했던 금액이 빠지고 새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차액만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변경인데 추가로 계산되어 총액이 부풀 수 있습니다. 기록할 때 어느 쪽인지 표시해 두고, 변경이라면 원래 항목의 금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잔금 정산에서 장부를 쓰는 법

잔금 단계에서 금액에 이견이 생기면 근거를 가진 쪽이 대화를 이끕니다. 계약 금액, 중도금 지급 내역, 추가·변경 공사의 요청 시점과 합의 내용, 지급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면 협의가 짧아집니다. 특히 추가 공사는 요청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사전에 금액을 합의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문자나 메신저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하자가 남아 있다면 보수 완료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의 관계를 계약서 조항에 근거해 확인합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록이 사라지지 않나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서버 전송 없음). 같은 기기·브라우저에서 다시 열면 유지되지만, 브라우저 데이터를 삭제하면 사라집니다. 공사 중반과 완공 시점에 CSV로 한 번씩 내려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Q.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총액은 비용·기간 계산기로 범위를 잡고, 공정별 배분은 예산 플래너를 쓰세요. 예비비 7~10%를 뺀 금액을 이 장부의 총 예산으로 넣으면 초과 경고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Q.가구·가전도 인테리어 예산에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을 권합니다. 체감 예산 초과의 상당 부분이 공사비가 아니라 완공 후 가구·가전·커튼·조명에서 옵니다. 분류를 나눠 기록하면 ‘공사비는 지켰는데 총액이 초과된’ 원인이 명확해집니다.

금액 데이터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인테플랜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상반기.